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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황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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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왔어요 주의할점?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왔어요..

제가 임대인 입니다 임대인으로써 주의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이 처음이라서 걱정이 많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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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근저당 등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로 계좌이체 하시고, 계약서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하셔야 대항력에 문제가 없고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1. 계약 전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 및 저당권/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주택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시 조건도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동일인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진행해 그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3. 계약 후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보험 가입하기

      • 주택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하기

    전세 사기가 많은 만큼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정에서 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적정한 임대료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2개월이상 월세 미납시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퇴거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배나 장판등을 깨끗이 관리하여 임차인의 계약의욕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불허시는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명시하시시 바랍니다

    임대안 입장에서는 특별히 준비헐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로 특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차없는 임차인을 원하고 또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만약 동물이 있으면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특약에 넣어도 되니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지 성향을 파악을 잘 하시고, 또한 반려견 등을 허용을 할 것인지 즉 집을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세입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월세의 경우 연체의 위험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반드시 세입자 본인과 계약을 할 것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