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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한가로우 오후입니다.
한국에 재판을 보면 판사 한두사람에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건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둬서 20명 이상에 배심원들에 판단을 받는게
더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끔 하긴 하던데
미국처럼 배심원들에게 판단이 재판에 전부 반영되는건 불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한국에도 배심원제가 완전하게 도입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률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내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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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