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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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즉시 짐싸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어 방을 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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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억울하게 수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유죄가 확실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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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 설명한다면 넘어갈 수 있으나, 잘설명한다는 것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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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대한민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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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고소될까요 일한다고전화못받은게죄인가요그것도 친동생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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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뜨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상으로는 피고2,3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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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은 무슨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기관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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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물어보는말에 어떻게대답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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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병합한다는데 기소내용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두 사건 모두 공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한다는 전제하에 병합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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