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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토지도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요. 지하철공사나 지하 작업으로 시설을 갖추때 지상 토지소유주는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지하 어디까지 소유인지? 땅주인한테 허가받고 공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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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소유권 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공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안마다 범위를 달리 인정하고 있는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m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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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