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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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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기는 한데 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

드물기는 한데 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 사망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가 있던데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망한쪽은 이 운전자를 민사재판걸어도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아니면 민사재판에서는 운전자가 얼마의 보상금을 사망자쪽에 주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