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육아
어도어랑 뉴진스랑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1심 법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뉴진스 측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예정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1
5.0
1명 평가
0
0
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게 검사에게 보여주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5.0
1명 평가
0
0
강제추행죄의 고의성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5.0
1명 평가
0
0
상대방과 대화내용 sns 올려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0
0
상대방이 돈을 안갚아서 그러는데 SNS에 이 글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0
0
판매자가 잘못 보낸 물건 다시 보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잘못 보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잘못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30
0
0
오픈채팅방 1대1 보톡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0
0
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5.0
1명 평가
0
0
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정보통신망에 상대방 저격글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0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