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서면을 비공개로 제출을 할수있나요

제가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 다시 질문드려요ㅠㅠ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비협조적으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가 직접 서면을 다른분을 통해서 작성을 부탁하고 제출을 직접 해야하는 상황에서

심리재개신청서는 공개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면과 증거자료들은 모두 비공개로 제출을 하려고요

변호사가 선임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전자소송을 통해서 비공개서류를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비공개 문서와 관련 증거자료들을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판사에게 비공개요청을 하며 제출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사는 비공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와의 불화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라면 더더욱 비공개로 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