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메세지가 왔어요 사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개인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스팸이나 사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전화를 받아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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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질문자님명의 계정을 차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친구의 소유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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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법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시 S등급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인사관리에 관항 사항이거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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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재(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미 이행에 따른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와 같이 약정할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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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전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이상없이 가입되고 추후 취소되는 일이 없다면 보증사고 발생시 100%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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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쓰면 부모님이 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별도 통지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공증을 쓴다고 확실하게 돈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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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실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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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빌려준 돈때문에 공증을 쓰러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와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쓰면 됩니다.채무액수를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분납으로 약정했는데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증을 쓴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공증작성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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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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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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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핸드폰 개통 사기에 대하여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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