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및 아파트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전세 및 아파트 계약시
사기 사건이 많은듯 한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하며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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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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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전세사기 건의 많은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한 건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했다고 하여 사기피해를 당할 확률이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중개거래의 전문가인 중개인을 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되면 중개업소의 귀책이 발생하고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문제되었던 것이나, 일부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된 것처럼
본인도 계약상 유의사항이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