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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지자체에서 책임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건설 주체가 책임자가 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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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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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도로 건설 후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리 주체와 이를 위탁한 지자체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설단계에서 발생가능성을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도 은폐한 것이라면 건설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