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들에 따른 방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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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시로 기재한 "새@@식당"은 마치 @@식당이 리뉴얼 한것처럼 인식되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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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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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11촌 사이는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여 혼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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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수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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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스정산시, 가스 반드시 철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전기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이사정산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다가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가 부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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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럼 탄핵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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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기기 미반환 관련 내용증명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지급을 한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알고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은 그들의 생각일뿐이고, 질문자님이 구매한 내역만으로는 증여주장을 반박할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병행해도 문제없습니다.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대여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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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하여 판사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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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돌려준다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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