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
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항소 법원에서 고소인이 계약한 트럭이 축간거리 6175 mm트럭이다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축간거리 6175mm는 2017.2018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6175 라고만 판시하셔서 그렇습니다 6175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아서요
쏘나타도5인승그래젼도 5인승
모델명을 갈음 하지 않고 5인승 이란 판결을 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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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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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후거나 혹은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판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법에서 마련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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