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

판사님 판결에 대한 질의 할수 있나요?항소 법원에서 고소인이 계약한 트럭이 축간거리 6175 mm트럭이다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축간거리 6175mm는 2017.2018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6175 라고만 판시하셔서 그렇습니다 6175 모델명을 명시 하지 않아서요

쏘나타도5인승그래젼도 5인승

모델명을 갈음 하지 않고 5인승 이란 판결을 하신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할 권리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없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후거나 혹은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판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절차를 현행법에서 마련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