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폰지 사기인 회사에 투자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폰지사기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에 방문시 계약체결관련한 서류 및 해당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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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기각 확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관 8명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확률을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당에서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문제삼는 방향으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과 형사재판에 대한 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정국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용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역시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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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가능성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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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공기계 상태불량 사기죄정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휴대전화가 잘 켜진다고 설명했는데 안 켜지는 경우,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속인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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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무실 여직원이 회장이랑 대화하다가 욕을 들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직원이 회장과 단둘이 있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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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가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억울함이 인정되는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검찰조사 시 동행이 가능하며, 기존 사건 진행기록을 보고 법률적인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최대치를 말한다면 결국 법정형 상한선을 말해야 하는바, 2년의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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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미필(해외장기체류, 병원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자로서,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운전이 업무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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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탄핵건을 다루고 있는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이슈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결국 정치적이거나 법률적인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분야에 관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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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일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아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이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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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이 바쁘니 아이돌보고 챙기는건 남편에게 다 맡기라는 아내 이혼사유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가사부담에 관한 갈등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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