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인생네컷에 갤럭시 테블릿을 두고 사장님께서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셨습니다. 한 커플이 들어오더니
보관함에 있던 테블릿을 만지며 비밀번호를 풀고 가져가 경찰에 신고 후 합의할 생각이 있어 만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1.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하며
2. 남자 여자한테 각각 합의금을 제시해야하는지
3. 대학교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가해자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데 부모님께 알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다면 큰 금액은 부담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태블릿이 반환된다는 전제하에) 5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는 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임의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테블릿 가격을 포함하여 100~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므로 그 부모에게 강제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절도를 범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모에게 알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 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명이 함께 절도하였다면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