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모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지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그러한 법적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결혼생활을 정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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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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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파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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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똑같은 자백글을 여러개 올렸는데 모든 자백글이 다 경찰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을 수차례 올렸다고 하여 하나의 게시글당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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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구공판 엄벌탄원서 언제 제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지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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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지고 나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캐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자위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를 유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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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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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하게되면 그 사실이 자식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실이 자녀들에게 통보되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서류확인없이는 이혼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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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어려워 제돈으로 일단급한대로 물건값을 500만원지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회사는 부당이득을 했다거나 질문자님과의 사정에서 이를 반환할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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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어떤기준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통상 혼인기간 주양육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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