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는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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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로 신고후 합의 후 취하 하면 종결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전 종결건은 해당 수사관이 당사자들간 내용을 고려하여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일반화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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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플러들은 왜 사라지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플러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정통망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러들은 익명에 기대어 행동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부족하여 범죄를 지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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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안된다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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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 대행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의 명칭으로 전달된다면, 이후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여 소송전에 합의를 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생각없이 당사자가 보낸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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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모님화해권고결정서 지금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주법원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이나,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기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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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취소할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있는거 같긴하던데..
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보통 제3호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취소 청구를 하나, 법원은 혼인취소주장의 인용을 잘 안해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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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승소 후 피해액 배상 판결이 나와서 압류 후 경매했는데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나와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매물건은 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되는바, 법원에 빠른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익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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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기신청 명목을 어떤걸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등으로 피고인 스스로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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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서로 안받고 계정교환을 하면은 사기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교환의 경우에도 돈을 주고받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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