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혼 소송예정입니다
재산은 대출만 2억(아내가 제 명의로 받은 사업자금대출)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시 이 대출은 어떻게 나눠지게되는건가요? 법원에서 반반 판결나면 은행에서 대출 명의이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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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명의 이전해주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법원판결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먼저 파악이 필요하고 대상이 되면 재산분할 방법으로 채무분담에 대해 법원이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을 유지하고있는지 여부,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질문자님 명의 대출은 그대로 있되, 아내가 질문자님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대출 명의이전이 되는지 확인해볼 것을 요구하는바, 통상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명의자가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되 상대방 측에서 기여도 만큼의 채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명의를 이전해준다기보다, 그 채무액에 대하여 명의를 가진 자에게 그 상대방이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