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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오리고기
오리고기

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

최근 제 차량에 침을 뱉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대

제차에 항상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이야기 하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차주인걸 확인하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

얼굴과 복부

그이후 자신혼자 넘어지신후 제가 그위에 올라타

못도망가게한후

경찰이오고 상황진술 하엿습니다

가해자가 침뱉은거 인정 하셧고

폭행도 인정하셧습니다

혹시 노인네 라고 처벌 안받는거 아니죠?

또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인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 노인이라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
    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