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어떤 것이 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벌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고귀속이고, 피해금은 피해자인 기업이 별도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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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공방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꼬리잡기 식이라면 그 사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알아서 조율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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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사기신고 하려하는데 이러면 고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범죄사실을 경찰서에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신고 +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한다면 신고가 되는 것이지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더치트에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기이력을 올려서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신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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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고소자가 성추행범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잡아떼는 것은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를 증명하면 질문자님은 반성없는 태도로 형량만 높아집니다.명예훼손 피고소건과 별개로 추행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1번과 연결됩니다. 단순히 잡아떼는 전략이라면 권해드리지 않고, 차라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낮습니다.1번과 3번 답변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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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누구에게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최종 소유자에게 누수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무에 그에게 보내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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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를 걸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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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증언한 증인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수는 있으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증여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발언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복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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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기기 판매자가 미기재한 하자가 있으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구매 이후 발생한 하자라고 다툴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했을때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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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하는데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안받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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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한테 책임이 오나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이든 채무든 상속받게 되며,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버지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가나 아버지와의 연락두절 상태라면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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