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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야차룰을 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영상촬영후에 상대방이 피해보상요구를 하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

요즘 야차룰을 정해서 서로의 싸움실력을 뽐내는 영상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서로합의한후 싸움에서 진쪽이 피해보상요구하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통상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되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하에 싸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 쪽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등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야차룰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