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
안녕하세요 작년 7월부터 건물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카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올해 2월부터 부동산에서 카페하고있는 건물이 가압류가 들어갔다는데 월세를 내는게맞나요? 확정일자는 가압류 얘기듣고 바로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고 있는 이상 월세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아직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 등 실행 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고 채권의 실행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액이 크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