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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병아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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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실제 입주는 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한다고 갱신거부를 합니다.

임대인의 부모가 입주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가 오른 상황이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이 어렵기 때문에 퇴실하시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면 갱신청구권 침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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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만약 부모가 입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주시면 경우에 따라 원만히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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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그 전에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거란 추정만으로는 갱신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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