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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불곰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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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거부해서나왔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입주했는지 확인방법은요?

전세연장 거부해서나왔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실제입주했는지 확인방법은요?

전세연장거부 부모님 입주한다는사유로요

그런데 입주한거 같지 않아서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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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태양새220
    파란태양새220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는 것이나 현재는 전 임차인은 발급받을수가 없습니다.

    확인방법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왔다면 반드시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발급받을시 신분증과 전월세계약서 등 준비해야 하고 소액의 발급비용이 발생됩니다.

    관계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입니다.

    손해배상내용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 6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인원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입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교부대장을 확인하시거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직접가서 확인해보는 방법 불이켜져있나 등의 방법이구요.

    2. 가스 전기 수도 계량기를 검침숫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을 한다면 검침숫자는 계속 누적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