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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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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 주변에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사업주 밑에서 일을 했었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품 구입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우선 제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놓고 못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말고도 일하고 돈을 못받은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실을 제가 알고있는 사업주의 거래처들이나 지인 등에게 알려도 괜찮나요?

이 사업주가 노동부 진정을 해도 돈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제가 알기론 주변평판에 신경쓰는사람이긴해서 최악의 경우 사업주 압박 및 대응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럴경우 허위사실없이 있는그대로 할 생각이지만 혹시 영업방해죄로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진 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사실을 그대로 알린다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