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임금체불에, 심지어 각종 회사경비 제 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더니 하나도 안갚아주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임금체불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것 같구요, 회사경비는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안처리해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
아님 이것도 노동청에도 같이 진정넣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 등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난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의 사무입니다. 일반 형사 고소 및 민사조치에 대해 검토중이시라면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경비를 질문자님이 대신 처리하고 사용자가 이를 갚지 않은 것은 형사상 사기죄로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