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메세지 및 카톡 차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절차를 진행한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이유나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합의의사조차 없다면 더더욱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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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소송중인데요 임차인이 이사나간것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소송에서는 "합의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는지 여부는 쟁점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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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랑 하는 거 좋냐고 물어봐야지 ㅋㅋ"라는 글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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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원가입할때 전화번호를 잘못 적었다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된 정도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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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금 의견이 안맞는데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받는 것인바, 합의금 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합의금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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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개명 신청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뿐만 아니라 사실상 부모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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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퇴거불응죄 적용이 안되나요?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요하는바, 야외 테이블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고, 건조물, 방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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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받나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방에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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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은 합의해지 조건으로 질문자님이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부담하고, 자신은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보수의무를 통해 보수를 요청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생활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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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세지를 확인했다는 의미의 1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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