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야 하고
6개월의 경우 모욕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며
해당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각 6개월씩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