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1일과 21일 모욕죄사건 공소시효 지났을까요?

작년 10월 11, 21일 모욕죄 사건 공소시효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법에서는 6개월 이라하고 몇년이라고도 하고 혼동되네요

일자별로 기간을 책정하는게 아니라 개월수로 책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도과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공소시효를 구분해야 하고

    6개월의 경우 모욕이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며

    해당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각 6개월씩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