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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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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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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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상한요율 외 추가로 현금 지급 1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추가되는 100만원이 중개보수명목이라면 지급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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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을 때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알 수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B가 신고한다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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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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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일본에서 파칭코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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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처벌 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되고,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하여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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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음성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강연이나 수업이 대화당사자간 대화라고 인정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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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사법제도 하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의 사법제도 하에서 억울한지 여부는 결국 재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있어(지금 문제되는 재심문제는 예전 일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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