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재판 10일전인데 법원 등기가 왔는데요

10여일 남기고 오늘 등기가 왔다는 우체국 메모가 문에 붙어있었는데요

10여일즈음 전에 법원 등기가 날아올 사유가 혹 무엇인지 유추 가능할까요?

1인가구고 시간상 받을수없어 궁금해서요

참고로 제가 고소 당한 피고(?)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 관련하여 어떤 서류가 송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해보시면

    어떤 서류를 송달하려고 한 것인지 서류의 제목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일을 10일 앞두고 송달이 온 경우라면

    기일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일 전에 법원 등기가 왔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거나 기일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라면 법원에서 재판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면 등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온 등기는 소송 진행 관련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 통지, 판결문, 증거 제출 요구, 지급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법원에 문의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서류를 송달해주기 위한 것이거나 기타 재판 절차에 관련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어떤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