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하던 곳에서 업주에게 수당 챙겨달라고 했더니 다른 알바생들 앞에서 저보고 궁핍하냐고 비꼬시거나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난하냐고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궁핍하냐, 가난하냐 등 발언을 한 것을 모욕적인 발언이 명백합니다.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