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모욕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저한테 시비 를 걸면서 제 나이를 언급하면서 00살이나 쳐먹고 뭐하냐 라 고 했는데 그걸 다른 알바생도 들었고 너무 기분이 나쁜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기존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