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여부 알고싶습니다. 속상하네요
전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일하다가 사장님이 저보고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 3개월 일하다가 왜나왔어요? 일 한 건 맞아요?
이러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거 고소 되나요?
녹음은 안됐는데 너무 화나네요 후..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를 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