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관련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단순히 교복을 입었느냐 여부로 아청법위반이 단정적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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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관련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일본 av배우라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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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개인빚으로 가족들에게 채무독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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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체포는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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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기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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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민사소송 승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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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절도 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락된건만 지불하고 오는 것은 다이소측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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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서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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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장반려)와 (고소장불송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반려는 고소를 접수단계에서 받지 않는 것이고, 불송치결정은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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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려는데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은 필요요건입니다. 따라서 증인 날인 없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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