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가 내란죄 혐의와 외환죄도 언급이 되던데, 외환죄 성립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최근에는 증인들의 심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서 서로 각각 공방이 치열한데요. 계엄 초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가 언급이 되었고
지금은 외환죄 혐의를 뺐다고 하던데, 외환죄는 어떠한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전단을 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환죄는 쉽게 말해 외국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계엄사태의 경우 외환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문제되었는 규정은 위와 같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 행위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