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외환죄는 위와 같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전단을 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