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미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전환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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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은 경찰이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질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ㄴ디ㅏ.경찰조사 질문만으로는 송치여부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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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사람이 아직도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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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직장 상사에게 직장내 부조리를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고, 직장상사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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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르겠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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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거가고 법원까지 갈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법원에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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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처요구나 합의를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합의를 우선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고소를 안했다면 질문자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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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옛 트위터) 능욕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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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말싸움난것으로 명예훼손 이런걸로 처벌 하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말을 하고 욕을 했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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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지만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은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성추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낌에도 지속한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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