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대답만했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직후 사과문 전달과 관련해
상대측은 피해자조사때 언급은 했으나
사과문을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은것같습니다. 저 또한 경찰조사시 사과문에 관한 질문은 없었기에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을 받고 상대가 사과를 받아줄의사가 없더라도 사과문을 전달한점은 저에게 유리한 부분인것같은데 경찰조사시 이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저 또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점은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사건조사시 제가 한게 맞냐.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의도한거냐. 언제쯤에 발생한 사건이냐. 등의 제 생각보다 질문이 적고 질문의 깊이?가 없었는데 송치,불송치는 경찰조사시 조사 질문으로는 유추하기가 어려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만 묻기 때문에 사과에 관한 사항은 질문사항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으시면 조사가 끝날때 경찰이 더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자필로 기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안적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 부분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는 등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경찰은 송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은 경찰이 질문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질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ㄴ디ㅏ.
경찰조사 질문만으로는 송치여부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과문을 전달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건 의문입니다.
한편 사과문을 전달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질문이 깊이가 없다고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사과한 점을 고려해 송치될 가능성도 있기에 위 질문만으로는 유추가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