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제가 같은 직장 실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실장이 그동안 개인 실적을 조작해 인센티브를 더 받아온 비리와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개인 메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이라도 대화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는데 "직장상사에게 보낸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례를 보았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