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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숙련된금조273
숙련된금조273

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취미 공연 팀에서 말없이 제가 나갔는데 팀장이 채팅으로 금전적(연습실비 1회)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량글(명예 관련, 네이버 계정 및 얼굴 사진이 있는 x 아이디를 글에 포함)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협박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저 사람이 실제로 불량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디를 글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으로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글을 작성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