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설명해 주어야한다고 하는 데 위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의 예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해드립니다.○○○ 경찰국 소속 ○○입니다. 귀하를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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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되었다고 뉴스나오는데요.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교도소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된 만큼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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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형사절차로, 이와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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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장을 보고 이에 대하여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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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고 윤씨는 자진출석이 목적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은 상황에서 피의자측의 요청을 공수처에 받아줄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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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판단할 영역이지만,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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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요즘매체를 보면 안가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는 것처럼, 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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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련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궁궁합니다.
체포영장신청을 한 자는 공수처검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검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일임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공수처에서 집행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 역시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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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판전에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원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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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 합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없이 정할 수 있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특정지역에서 떠나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벌로 얼마를 지급한다"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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