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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볼펜으로 쓰여진 것도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판단할 영역이나 최대한 비슷한 유형의 필기구를 가지고 수차례 작성을 해보라고 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감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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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범죄자도 체포영장이나왓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거부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공수처의 집행의 경우, 경호처에 막히게 되었는바, 강제력 행사를 자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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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증이나 진술은 주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으나 영장청구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현재 국회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홀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기재해주셔야 하고, 강제집행할 대상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른 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헌법개정을 했던 입법자들이 해당 범죄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항소 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심판결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 이를 지적하는 경우 변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탄핵안 내용이 변경됐는데 추가 표결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해석의 영역이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세집 정수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녀가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룸 재계약 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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