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플을 쓰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행복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타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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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몸을만지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쌍방으로 몸을만지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몸을 만졌다고 하여 허락이 된 상태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쌍방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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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사기를 당한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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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왜 몰랐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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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실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는 한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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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체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이유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의 출입을 막고 있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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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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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싸웠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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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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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직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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