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건조기 고장시 수리비는 임차인, 집주인 중 누구 부담인가요?
1년6개월째 원룸 월세 거주중
옵션에 건조기 포함
건조기 건조안되는 문제 발생
수리비용 부담으로 인한 갈등
▪️계약서상 특약사항 :
1) 현시설물 상태로 이때하며 훼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함(건조기 등)
2) 입주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교환 수리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적혀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고
임차인은 부주의로 인한 수리가 아닌 정상사용중 고장이기때문에 집주인 부담이며
월세에 옵션인 가전제품 포함이므로 집주인이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냐는 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과실이 있느냐에 대한 분쟁으로 임대인은 과실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을 입증한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옵션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정상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특약을 고려하면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임차인 수리비용 부담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다투기보다 출장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가려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인 결과 단순 부품 노후화나 내구연한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