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저 말고 a라는 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제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a가 자기가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해서 계좌 알아낸 다음에 바로 돈 보내줄거라는데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a가 돈 보내고 취소장 그거 까지 다 되고 일이 해결되면 수사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가서 조사 안 받고 끝내도 되는거죠? 제가 고등학생이라 조사 받으러 가면 부모님도 알게 되는데 진짜 혼날 거 같아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개인정보를 습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여 고소취하가 되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하면 계좌번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오해로 인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신하다면 경찰도 그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고 친구분이 자신의 범행이고 친구(질문자님)를 이용했다는 걸 명확히하면 본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조사를 받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