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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동의서 거부하면 이후 수사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랑 실랑이 끝에 환불(5만원 이하 금액) 해줬지만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고 경찰조사 다녀왔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받았는데 동의 안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하길래 동의 안하고 그냥 피해자랑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측에서는 무혐의로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 중 후에는 취하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