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기소될 가해자측에게 합의금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줘도 될까요?
가해자의 보호자가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이미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었는데
합의안해줬다고 분심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같은 동네 사람임)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현병을 질환자라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금전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죄송하다는 것과 정황정도 설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합의에 대하여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면 검 경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금전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