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기소될 가해자측에게 합의금 받지 않고 처벌불원서 작성해줘도 될까요?
가해자의 보호자가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이미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었는데
합의안해줬다고 분심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같은 동네 사람임)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조현병을 질환자라고 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도 금전합의에 대한 언급없이 죄송하다는 것과 정황정도 설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합의에 대하여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없으면 검 경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금전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합의금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보상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게 합의 과정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때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보복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심각성과 공익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추후에 보복이나 위협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검경에 보고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오인의 가능성을 걱정하신다면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줄 것인지 여부는 누가 결정해드릴 문제는 아니며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받고 합의하려면 돈을 요구하여 받으신 후 합의서 써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필요없다 하시면 그냥 합의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