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공범을 몰리는 거 아닌가요???

a라는 친구가 제 계좌로 사가쳐서 저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 a가 저보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계좌번호좀 알아달라는데 이러면 저도 공범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요?.. 어제 경찰이랑 전화하면서 나는 진짜 그 고소하신분이랑 거래랑 대화 한 적 한 번도 없고 a에게 계좌를 알려준건 맞지만 그런 의도인줄 전혀 몰랐다 나는 직접 거래를 하고 사기를 친건 전혀 아니고 다 a가 한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 동의 구하고 얻어달라고 하면 저도 공범 될까봐요... 엄마가 알기전에 일 해결 해야 하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알아봐준다고 곧바로 공범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a가 실제 범행자라며 그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행위자라고 말을 하고 스스로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a와 의사연락이 되고 있다는 늬앙스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으십니다. 경찰에게 그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친구가 이렇게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다는 사정을 그대로 경찰에게 전달하시면 경찰이 대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실을 숨기시면 안되고 그대로 다 경찰에게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혐의를 벗는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어나려면 친구에게 속았고 본인이 범죄수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명확히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