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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주택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다는 전화 통화 후에 외국 출장중이라고 2달후에 계약하자고 하는데ㆍ구두계약도 유효 한건가요 ? 문자,카톡으로라도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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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녹취 등이 있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반드시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통화상 이루어진 구두계약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며, 쌍방이 그 구두계약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