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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누에139
레드향을 지인분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입력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됐어요 잘못배송된집에서 먹어버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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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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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계약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된 집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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