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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누에139

집요한누에139

레드향을 지인분에게 보냈는데잘못배송?

레드향을 지인분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입력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됐어요 잘못배송된집에서 먹어버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계약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배송된 집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