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 주장하는 윤대통령측, 유죄, 무죄를 다루는 곳이 법원인데, 법원이 판단한 사항을 불법무효라는 주장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하겠지만,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의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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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앱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슴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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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혹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추궁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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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1년계약후 1년연장했으나 다 채우지 못했을때 ㅇ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1년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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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부가 유효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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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소득 없는데 양육권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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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항공기 참사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고의 원인이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자 보상은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조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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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하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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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 작성 후 공증받을 서류와 법적효력을 갖으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고, 공증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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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인한 돈 관계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도박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피해회복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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