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1년계약후 1년연장했으나 다 채우지 못했을때 ㅇ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나요?
1년계약후 1년 연장을 했으나 9개월정도 살다가 회사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게됐어요.
찾아보니 1년연장계약후에는 1년을 다 채우지않아도 종료되면 임차인을 구하지않더라도 나가도 된다고 해서요
임대인측에서는 월세를 내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않으면 보증금을 안줄거 같은데
정확히 임대차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1년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더 연장한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임차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데 다만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